A06A1-01 제1장 총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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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1-01 제1강 제1조(목적) ~ 제4조(정무의 책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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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1-02 제2강 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 ~ 제6조(근로자의 의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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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1-03 제3강 제7조(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공표) ~ 제13조(기술, 작업환경표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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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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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2-01 제1강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(이사회보고, 승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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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2-02 제2강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6조(안전관리감독자)~17조(안전관리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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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2-03 제3강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8조(보건관리자)~20조(안전관리자 등의 지도, 조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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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2-04 제4강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21조(안전관리전문기관 등)~23조(명예산업안전 감독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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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2-05 제5강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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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2-06 제6강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5조(안전관리 보건규정의 작성)~28조(다른법률의 준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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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안전보건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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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3-01 제1강 제29조(근로자 안전보건교육) ~ 30조(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면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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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3-02 제2강 제31조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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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3-03 제3강 제32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) ~ 33조(안전보건교육기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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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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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4-01 제1강 제34조(법령요지의 게시) ~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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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4-02 제2강 문제해설(위험성평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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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4-03 제3강 제37조(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) ~ 제40조(근로자의 안전조치, 보건조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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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4-04 제4강 제41조(고객의 폭언) ~ 제43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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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4-05 제5강 제44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) ~ 제51조(사업주의 작업중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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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4-06 제6강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 ~ 제57조(산업재해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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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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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5-01 제1강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(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) ~ 제61조(적격수급인 선정의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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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5-02 제2강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2조(안전보건 총괄 책임자) ~제63조(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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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5-03 제3강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(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) ~ 제66조(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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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5-04 제4강 제3절 건설업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(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) ~ 제72조(건설공사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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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5-05 제5강 제3절 건설업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73조(건설공사 등의 산업재해 예방지도) ~ 제76조(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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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5-06 제6강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 산업재해 제77조(특수형태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 ~ 제79조(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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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유해위험 기계등에 대한 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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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6-01 제1강 제1절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~ 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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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6-02 제2강 제2절 안전인증 제83조(안전인증기준) ~ 제88조(안전인증기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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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6-03 제3강 제3절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제89조(자율안전 확인의 신고) ~ 제92조(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국지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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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6-04 제4강 제4절 안전검사 제93조(안전검사) ~ 제103조(유해, 위험기계 등의 제조사업 등의 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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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장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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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7-01 제1강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(유해인자의 분류기준) ~ 제108조(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조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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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7-02 제2강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9조(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) ~ 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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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7-03 제3강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15조(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용기등의 경고) ~ 제118조(유해 위험물질의 제조등 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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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7-04 제4강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19조(석면조사) ~ 제124조(석면농도기준의 준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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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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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8-01 제1강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5조(작업환경 측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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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8-02 제2강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6조(작업환경 측정기관) ~ 제128조(작업환경 전문 연구기관의 지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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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8-03 제3강 제2절 건강진단 및 진단관리 제129조(일반건강진단) ~ 제130조(특수건강진단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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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8-04 제4강 제2절 건강진단 및 진단관리 제131조(임시건강진단 명령 등) ~ 제136조(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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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8-05 제5강 제2절 건강진단 및 진단관리 제137조(건강관리카드) ~ 제141조 (역학조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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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 지도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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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09-01 제1강 제142조(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) ~ 제154조(등록 취소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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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장 근로감독관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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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10-01 제1강 제155조(근로감독관의 권한) ~ 제157조(감독기관에 대한 신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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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장 보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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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06A1-11-01 제1강 제158조(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보조, 지원) ~ 제166조(수수료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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